최근 필자는 짜오좡 세관에서 한중 양자무역의 편리를 도모하고 한중 세관협력을 심화하며 통관 안전과 편리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중 세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한중 fta 원산지 전자데이터 교환시스템이 7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짜오좡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전 필자는 짜오좡세관에서 중한 량자무역의 편리를 한층 더 도모하고 중한 세관협력을 심화하며 통관 안전과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중한 세관이 협력 개발한 중한 fta 원산지 전자데이터교환시스템이 7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시스템이 가동된 후, 우리시 수출입기업은 수출입 통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첫째, 신고상품의 hs 코드 앞 6자리의 자리와 원산지증명서상의 해당 상품의 hs 코드 앞 6자리의 자리의 일치해야 한다.둘째, 신고한 원산지증명서번호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셋째, 신고한 상품의 거래성사계량단위가 원산지증명서상의 해당 상품의 계량단위와 일치하여야 한다.넷째, 원산지증명서에 렬거된 모든 상품은 동일한 등급의 상품이여야 한다.다섯째, 신고상품의 수량이 원산지증명서의 해당 상품수량보다 많아서는 안된다.
소개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시상황에 대해 수입자는 계속신고를 선택할수 있다.2016년 10월 1일부터 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시된 경우 수입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 한중 fta 」 협정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선언하고 관련 상품의 담보방출수속을 신청해야 한다.수출입기업은 엄격하게 관련 요구에 따라 규범에 따라 수출입통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중한 fta 가 가져다주는 세수우대를 순조롭게 향수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